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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300
시행일자 2014-08-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9090
품명 Feed preparation ; 레프로게인 ; MALAYA
물품설명 지방산에 탄산칼슘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담황갈색의 불규칙한 입상
- 용도 : 가축의 영양보충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Ⅱ)-(C)의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서 (3)담체로 공여하는 것으로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유기영양물질(매니옥과 대두의 분과 조분ㆍ맥조분ㆍ효모ㆍ식품공업의 각종 잔재물)로 구성되거나, 무기물질(예; 마그네사이트ㆍ초크ㆍ고령토ㆍ염ㆍ인산염)로 구성된 것"을 예시하고 있음

○ 사료관리법상 "'단미사료'라 함은 식물성ㆍ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사료공정서 제4조 "단미사료"의 범위에 "혼합류"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1호 및 6호의 규정에 따라 제2309.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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