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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050
시행일자 2014-07-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31.49-9000
품명 Parts of crane; CRANEBLOCK
물품설명 풀리가 블록 내 고정되고 끝단 훅(hook)이 결합된 물품으로 크레인의 붐(Boom)에 케이블로 연결되어 중량물의 권양에 사용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및 총설에서 일반적으로 특정의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기기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 기기와 함께 동일 호에 분류되나, 제8425호 내지 제8430호의 기계류 부분품은 제8431호에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이 사용되는 기계는 중량물을 걸어 권양 및 하역용으로 사용되는 제8426호의 ‘크레인’으로 이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제8431호에 분류됨
- 관세율표 제8431호에는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8431.4호에서 "제8426호·제8429호·제8430호의 기계의 것"을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권양용의 그랩·버켓·그립 등 즉, 링·훅 등을 갖춘 간단한 권양 버켓, 개폐식 저부를 갖춘 버켓, 분상원료의 권양작업을 위하여 개폐하는 두 개의 결합된 셀(shells)로 구성되는 그랩, 돌·암석 등을 다루기 위하여 두 개 이상의 조합된 블레이드 또는 갈고리 모양의 도구를 갖춘 그립" 등을 포함토록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크레인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31.4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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