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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954
시행일자 2014-07-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106.30-0000
품명 Acai palm Powder ; Organic acai powder ; U.S.A
물품설명 암자색 분말상의 Acai 과육(구연산을 보존제로 미량 첨가)을 원통형 수지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00g)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106호에는 "건조한 채두류(제0713호의 것), 사고·뿌리나 괴경(제0714호의 것), 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를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1106.30호에는 "제8류 물품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물품은 극소량의 산화방지제 또는 유화제를 첨가하여 개량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아사이 베리 과육의 분말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106.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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