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9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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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7-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106.30-0000 |
| 품명 | Acai palm Powder ; Organic acai powder ; U.S.A |
| 물품설명 |
암자색 분말상의 Acai 과육(구연산을 보존제로 미량 첨가)을 원통형 수지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00g)
- 용도 : 식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106호에는 "건조한 채두류(제0713호의 것), 사고·뿌리나 괴경(제0714호의 것), 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를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1106.30호에는 "제8류 물품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물품은 극소량의 산화방지제 또는 유화제를 첨가하여 개량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아사이 베리 과육의 분말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106.3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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