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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691
시행일자 2014-07-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4.90-0000
품명 - 침구류(이불,베드,베개2개)
물품설명 - 면으로 된 겉감에 내부에 거위의 솜털과 깃털로 충전한 침구류(이불,베드,베개2개)
- 규격: 이불-200*300cm, 베드-155*200cm, 베개-50*70cm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4류에 “가구, 침구ㆍ매트리스ㆍ매트리스 서포트ㆍ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 ... 조립식 건축물”을 규정하고
? 이 류 총설에서 “침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 각종재료를 충전하거나 내부에 결입한 것 등”을 제9404호에 분류토록 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404호에 “침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예: 매트리스ㆍ이불ㆍ우모이불ㆍ쿠션ㆍ푸우프ㆍ베개)으로서 스프링을 부착시킨 것 또는 각종 재료를 충전하거나 내부에 결입한 것 ...“을 분류하고
? 동 호 해설서에 “침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에 대해 ... 각종 재료(솜ㆍ양털ㆍ말털ㆍ우모ㆍ합성섬유 등)를 충전하거나 내부에 결입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불 및 침대커버ㆍ아이다의 솜털이불과 깃털이불(깃털 또는 기타의 털을 넣은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ㆍ매트리스 프로텍터(매트리스와 매트리스 서포트 사이에 넣는 일종의 얇은 매트리스)ㆍ덧베개ㆍ베개ㆍ쿠션ㆍ푸우프 등”을 예시함

- 따라서 본 물품은 겉감이 면직물로 되었고 내부에는 거위의 솜털과 깃털을 충전한 이불, 베드, 베개로 구성된 침구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404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9404.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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