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6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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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7-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404.90-0000 |
| 품명 | - 침구류(이불,베드,베개2개) |
| 물품설명 |
- 면으로 된 겉감에 내부에 거위의 솜털과 깃털로 충전한 침구류(이불,베드,베개2개)
- 규격: 이불-200*300cm, 베드-155*200cm, 베개-50*70cm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4류에 “가구, 침구ㆍ매트리스ㆍ매트리스 서포트ㆍ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 ... 조립식 건축물”을 규정하고
? 이 류 총설에서 “침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 각종재료를 충전하거나 내부에 결입한 것 등”을 제9404호에 분류토록 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404호에 “침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예: 매트리스ㆍ이불ㆍ우모이불ㆍ쿠션ㆍ푸우프ㆍ베개)으로서 스프링을 부착시킨 것 또는 각종 재료를 충전하거나 내부에 결입한 것 ...“을 분류하고 ? 동 호 해설서에 “침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에 대해 ... 각종 재료(솜ㆍ양털ㆍ말털ㆍ우모ㆍ합성섬유 등)를 충전하거나 내부에 결입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불 및 침대커버ㆍ아이다의 솜털이불과 깃털이불(깃털 또는 기타의 털을 넣은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ㆍ매트리스 프로텍터(매트리스와 매트리스 서포트 사이에 넣는 일종의 얇은 매트리스)ㆍ덧베개ㆍ베개ㆍ쿠션ㆍ푸우프 등”을 예시함 - 따라서 본 물품은 겉감이 면직물로 되었고 내부에는 거위의 솜털과 깃털을 충전한 이불, 베드, 베개로 구성된 침구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404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9404.9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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