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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690
시행일자 2014-07-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01.90-3000
품명 - Head Light Turn Signal Optic Lens
물품설명 - 자동차 헤드라이트에 조립되는 방향지시등 렌즈로 일정한 패턴이 성형되어 LED 빛을 회전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확산시켜주는 역할 수행(원재료: PolyCarbonate)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1에서 제90류의 물품은 이 부에서 제외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물품은 빛이 확산되도록 플라스틱에 특정 패턴을 넣은 형상으로 제8512호보다는 제90류에 해당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90류에 “광학기기ㆍ사진용 기기ㆍ영화용 기기ㆍ측정기기 등”이 분류되고, 총설에 “이 류에는 일반적으로 높은 완성가공도와 정밀도에 의하여 특징지어지는 각종기기가 분류된다.”고 해설함

- 관세율표 제9001호에 “···, 각종 재료제의 렌즈(콘택트렌즈를 포함한다), 프리즘ㆍ반사경과 기타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아니한 것”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 “광학용품은 의도하는 광학효과를 나타내도록 제조된다. 광학용품은 빛(가시광선ㆍ자외선ㆍ적외선)이 단순히 투과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투과는 여러가지 방법(예: 반사ㆍ감쇄ㆍ여과ㆍ분산ㆍ조준 등)에 의하여 변형된다”고 설명하고 “유리 이외의 재료로 만든 광학용품(광학적 연마의 여부를 불문하며 테 또는 자루를 영구히 부착하지 않은 것에 한한다)으로 ··· 플라스틱 또는 금속제용품 ··· 광학용품”을 예시함

- 본 물품은 의도하는 광학효과(빛의 확산)을 얻기 위해 일정한 패턴을 넣어 성형 제작한 플라스틱제 렌즈로 그 밖의 광학용 렌즈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001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9001.90-3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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