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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968
시행일자 2014-07-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304.99-9000
품명 Functional cosmetics; 아르니카 리커버리 크림; R.KOREA
물품설명 정제수, 아르니카꽃추출물 , 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 사이클로메치콘, 에탄올, 폴리실리콘-11, 디메치콘, 알부틴, 부틸렌글라이콜, 글리세린, 끈끈이주걱추출물, 이삭물수세미추출물, 알로에베라잎추출물, 소듐아크릴레이트/소듐아크릴로일디메칠타우레이트코폴리머, 이소헥사데칸, 폴리소르베이트80, 로즈마리잎수, 라벤더수, 위치하젤수 , 캐모마일꽃수, 토코페닐아세테이트, 알란토인, 아크릴레이트/C10-30알킬아크릴레이트크로스폴리머, 알지닌, 아데노신, 카프릴하이드록사믹애씨드, 카프릴릴글라이콜, 락토바실러스/효모/지황발효추출물, 락토바실러스/효모/천궁발효여과물, 향료 등으로 조제된 미황색 페이스트상을 플라스틱 튜브용기에 담아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35mL)
- 용도 : 기능성 화장품(미백,주름개선)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ㅇ 본 품은 피부 미백, 주름개선 등을 위한 기능성 화장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4.9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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