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956
시행일자 2014-07-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5.90-1090
품명 Other bakers' wares; CRISPY STICKS; UKRAINE
물품설명 밀가루, 옥수수가루, 설탕, 유장분말, 쌀가루, 소금 등을 혼합하여 내부에 충전물(설탕, 식물성 지방, 유장분말, 밀가루 등)을 넣어 압출성형(extrusion)하여 만든 황색계 스틱상

- 용 도 : 식용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제1905.90-10호에서 "베이커리 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서 "비스킷은 보통 분과 지방으로 만드는데 여기에 설탕 또는 밀크, 크림, 계란 등을 첨가할 수도 있고 보존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장기간 구워서 밀폐 포장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본 품은 밀가루, 옥수수가루, 설탕, 유장분말, 쌀가루, 소금 등을 혼합하여 내부에 충전물을 넣어 압출성형(extrusion)하여 만든 기타의 베이커리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1905.90-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