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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999
시행일자 2014-07-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07.20-1000
품명 Polyethylene glycol copolymer ; PEG-400 ; R.KOREA
물품설명 Polyethylene glycol copolymer(ethylene Oxide 단량체 73.5%, Diethylene glycol 단량체 26.5%)의 무색 투명 점조 액상(섭씨 20도에서 0.5%수용액의 표면장력이 센티미터당 45다인 초과)
- 용 도 : 수용성 윤활제 및 계면활성제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3907호에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7.20호에 "그 밖의 폴리에테르"를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관세율표 해설서에 따르면 "(2)기타의 폴리에테르 : 에폭시· 글리콜 기타 이와 유사한 물질로부터 얻어지는 중합체로서 중합체사슬에 에테르 관능기가 존재하는 것이 특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에 "공중합체라 함은 단일 단량체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않은 모든 중합체를 말한다. 이 류의 공중합체(공중합축합체·공중합부가체·블록공중합체· 그라프트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및 주 제6호에 "제3901호 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액체, 페이스트(paste),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럼프·가루·알갱이·플레이크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참고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3402호에 따르면 "20℃에서 농도 0.5%에 물의 표면장력을 4.5×10-2 N/m(45dyne/㎝) 이하로 저하시킬 수 없는 물품은 계면활성제로 간주되지 않으며 따라서 제3402호에서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본 품은 제3402호에 해당하지 않음
o 따라서 본 품은 폴리에틸렌 글리콜이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 단위인 일차 제품 형상의 공중합체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07.2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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