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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001
시행일자 2014-07-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 ; ORIENTAL AMPLE ; R.KOREA
물품설명 식물혼합농축액(율무, 진피, 복령, 계피, 당귀, 백출, 쇠비듬, 천궁, 호박) 15%, 결정과당 5%, 아가베시럽 3.68%, 레몬농축액 2.04%, 홍차추출분말 0.6%, 레몬향, 잔탄검, 정제수 73.514% 등으로 조제된 암갈색 액상을 앰플병에 담아 20개를 종이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0 mL X 20개, 400 mL)
- 용 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16)항에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 : 식물성 엑스, 과실농축물, 벌꿀, 과당 등을 기제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 이들 조제품의 포장에는 종종 이들이 일반적인 건강이나 혹은 안녕을 유지한다는 취지가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한 유사한 조제품은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 조제한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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