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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969
시행일자 2014-07-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 브로멜라인정; R.KOREA
물품설명 결정 셀룰로오스 42%, 브로멜라인 35.71%, 비타민 C 14.29%, 포도종자추출분말 3.57%, 하이드록시프로필메칠셀룰로오스, 스테아린산마그네슘, 비타민 E, 산화아연, 옥수수수염추출분말 등으로 혼합, 조제된 타원형의 타블렛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지제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8g, 40정/B)
- 용도 : 식이보조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서 "이 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으로서,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 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 화학품(유기산ㆍ칼슘염 등)과 식료품(분ㆍ설탕ㆍ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식이보조제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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