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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938
시행일자 2014-07-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404.20-0000
품명 Artificial wax of polyethylene glycol; METHYL POLYETHYLENE GLYCOL, MPEG-2200; R.KOREA
물품설명 왁스특성을 가진 백색계 플레이크상의 Polyethylene glycol
- 용도 : 분산제(콘크리트 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404호에 “인조 왁스와 조제 왁스”를 분류하고 있고, 같은 호 제3404.20호에“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글리콜)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인조”는 “(A) 왁스의 특성을 갖고 있는 화학적으로 생산된 유기물(수용성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그러나 합성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예: 본질적으로 하이드로 카본으로 구성된 피셔-트롭쉬 왁스)제조된 제2712호의 왁스는 제외한다. 또한 계면활성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왁스성의 수용성물품도 제외한다(제3402호)”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1) 40℃ 이상의 온도에서 드롭핑 포인트를 가져야 하며, (2) 회전점도계기로 측정한 점도가 드롭핑 포인트에 10℃를 더한 온도에서 10 Pa.s (또는 10,000cP)보다 커서는 아니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 더불어, “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 글리콜)왁스, 이들은 수용성이며 화장품 또는 의료품에 사용되는데, 예를 들면 결합제ㆍ연화제ㆍ보존제 및 방직용 섬유 또는 종이용의 접착제ㆍ잉크 또는 고무의 구성제 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폴리에틸렌 글리콜의 왁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404.2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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