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971 |
|---|---|
| 시행일자 | 2014-07-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307.49-0000 |
| 품명 | Preparations for perfuming rooms; HOME FRANGRANCE; FRANCE |
| 물품설명 |
에탄올, 물, perfume 등으로 조제된 미갈색 투명 액상로서 벌크상태의 원액을 100ml 공병에 소분하여 리드스틱(나무막대)를 꽂아 방향용품으로 사용
- 용도 : 실내용 방향제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307호에 "면도용 제품류·인체용 탈취제·목욕용 조제품·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307.4호에 "실내용 방향 조제품이나 탈취 조제품(종교의식에 사용하는 방향 조제품을 포함한다)"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관세율표 해설서에 따르면 "(1) 실내용 가향제와 종교의식용 방향제 이들은 보통 증발 또는 연소(예: “아가바티”)에 의해서 사용되며, 액상ㆍ분상ㆍ원추형주머니ㆍ침투시킨 종이 등으로 되어 있다. 이들 조제품 중의 특정한 것은 냄새를 감추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ㅇ 같은 표 관세율표 제33류 주 제3호에 "제3303호부터 제3307호까지는 그 호의 물품으로 사용하는 데 적합한 생산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정유(essential oil)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은 제외한다]과 같은 용도에 적합하도록 소매용 포장을 한 것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에탄올, 물, perfume 등으로 조제된 실내용 방향조제품으로 사용하는 데 적합한 생산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307.4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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