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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937
시행일자 2014-07-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402.13-9000
품명 Organic surface-active agent, Non-ionic; LAURYL ALCOHOL ETHOXYLATE, LATE-7; R.KOREA
물품설명 Lauryl alcohol ethoxylate의 무색 투명한 액상으로 비이온계 계면활성제임(20℃에서 0.5%수용액의 표면장력이 45dyne/cm이하임)
- 용도 :유화제, 분산제 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402호에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ㆍ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ㆍ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같은 호 제3402.13호에 “비이온성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Ⅰ)유기계면활성제”는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아니한 화합물로서 20℃에서 0.5%의 농도인 물에 혼합하여, 그 온도에서 1시간 방치하면 불용물이 분리되지 아니하고 투명 또는 반투명의 용액이나 안정화된 유상액을 생성하는 비율에 따라 한 개 이상의 친수기와 소수기를 그 분자 중에 함유하고 있다(이 류주 제3호 가목 참조). 이 호에서 에멀젼은 섭씨 20℃에서 한 시간 동안 방치한 후 (1) 육안으로 고형의 입자가 보이거나 (2) 육안으로 구별할 수 있는 상으로 분류된 것 또는 (3) 투명 및 반투명부분으로 나누어진 것이 육안으로 볼 수 있으면 안정된 특성을 갖는 에멀젼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3) 비이온 활성제”는 “수용액 중에서 이온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계면활성제이다. 물에 용해되는 물질은 분자 중에 친수성이 강한 관능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 에틸렌옥사이드를 가지고 있는 지방성알코올ㆍ지방산 또는 알킬페놀의 축합물, 지방산 아미드의 에톡시레이트”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에틸렌옥사이드를 가지고 있는 지방성알코올로서 비이온성 계면활성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402.13-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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