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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940
시행일자 2014-07-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14.14-0000
품명 Woven cloth of stainless steel; STAINLESS STEEL WIRE CLOTH STEEL WIRE MESH; PR.CHNA
물품설명 스테인리스강제의 선으로 직조한 클로스(cloth)(선의 직경 약 1.0mm)
- 용도 : 거름망 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314호에 "철강선으로 만든 클로스(cloth)[엔드리스 밴드(endless band)를 포함한다]·그릴·망·울타리·익스팬디드 메탈(expanded metal)"이 분류되며, 소호 7314.1호에 "직조한 클로스(cloth)"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관세율표 해설서에 따르면 "(A) 클로드(엔드리스밴드 포함)·그릴·망 및 울타리:이 그룹에 해당되는 제품은 주로 철강제의 선을, 손 또는 기계로 교착·교직·망목으로 형성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그 제조방법은 섬유산업에 사용되는 방법(단순한 경위사로 된 직물·메리야스 편물·크로세편물 등을 제조하는 방법)과 대체로 유사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같은 해설서 소호 제7314.14호에 따르면 "직조한 클로드"이라는 용어는 두 가닥의 실이 직각으로 서로 교차되는 방직용섬유 직물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되는 선 제품에만 적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같은 표 제73류 주 제2호에 "이 류에서 "선(線)"이란 열간(熱間)이나 냉간(冷間) 성형제품으로서 횡단면의 모양에 상관없으며 횡단면의 치수가 16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스테인리스강제의 선으로 직조한 클로스(cloth)로서 기계용 엔드리스 밴드(Endless bands for machinery)가 아니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7314.14-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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