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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973
시행일자 2014-07-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904.22-0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25-53호)
변경후 세번 2103.90-9030
품명 Red pepper powder; S&B ASSORTED CHILI PEPPER NANAMI TOGARASHI 15g; JAPAN
물품설명 고춧가루 52%, 오렌지 껍질 19%, 검은참깨 16.5%, 흰참깨 6.5%, 산초 3%, 생강 2%, 김 1% 등으로 혼합된 것을 작은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5g)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904호에는 “건조하거나 부수거나 잘게 부순 고추류(캡시컴속)의 열매나 피멘타속의 열매”가 분류되며, 소호 제0904.22호에는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류 주 제1호에서 "제0904호부터 제0910호까지의 물품(또는 가목, 나목의 혼합물)에 다른 물질을 첨가한 것은 그 결과로서 생긴 혼합물이 해당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하는 한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류의 해설서 총설의 내용에 의하면 “이들 물품은 원형, 파쇄(Crushed) 또는 분쇄의 형태일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 기준고시(제2013-12호, ‘13.5.6) 제19조 「고추다대기」및 제20조(고추장제조용 고춧가루 혼합조미료)의 분류기준에서는 “전체 성분중 고춧가루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이하“인 것에 한하여 제2103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전체성분 중 고춧가루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0904.22-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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