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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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7-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1.23-1000 |
| 품명 | EXTERNAL DIESEL FUEL FILTER PS1 DELTA; 7660031AA |
| 물품설명 |
ο 물품개요
- 자동차 연료(디젤)탱크에서 엔진으로 연료를 공급할 때 연료의 불순물을 걸러주는 필터(가격비율:90%, 필터 재질:PAPER)와 겨울철 일정온도 이하가 될 때 디젤연료의 유동성을 좋게하기 위한 히터(가격비율:10%)가 결합된 형태의 물품임. ο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ο 본 건은 자동차 연료(디젤)탱크에서 엔진으로 연료를 공급할 때 연료의 불순물을 걸러주는 필터와 겨울철 일정온도 이하가 될 때 디젤연료의 유동성을 좋게하기 위한 히터가 결합된 물품으로, 히터의 기능은 겨울철 등 연료의 유동성 향상이 필요할 때에만 수행되나, 필터의 기능은 항시 행하여지며, 또한 가격구성에 있어서도 필터의 비중이 크므로(가격 구성비: 90%) 주된 기능은 필터에 있다고 판단됨. ο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421.23호에 “내연기관용 유류 여과기”를 세분류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여과용 또는 청정용 장치는 가동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ㆍ화학식ㆍ기계식ㆍ자석식ㆍ전자식ㆍ정전식 등)의 여과기 및 청정기가 포함된다. 또한 이 호에는 모든 거대한 공업용장치 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용여과기와 소형의 가정용기구도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건은 자동차 내연기관용 유류 여과기에 주된 기능을 가진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1.23-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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