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196 |
|---|---|
| 시행일자 | 2014-07-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26.90-9000 |
| 품명 | CLIP SPRING; P32R(해외차종); 32mm(가로) 26.45mm(세로) 9mm(높이) |
| 물품설명 |
ο 물품개요
- 자동차 SUNVISOR의 내부에 조립되어 SHAFT(SUNVISOR의 상하좌우 움직임을 도와줌)를 지지하는 철강제(S60CM T0.6)의 물품임. - 규격(mm): 32(가로)*26.45(세로)*9(높이) ο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에 따라 이 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ο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전선용 철강제 연결구류(예: 지색(支索)ㆍ클립ㆍ브래킷), 인슐레이트 체인용의 지주 또는 연결용 기구[서스펜션 로드ㆍ색클ㆍ익스텐션 접속용의 스터드가 구비된 작은 고리나 링ㆍ볼소켓ㆍ서스펜션 클램프ㆍ데드엔드 클램프 등], …ㆍ울타리용 선을 지주에 결속시키는 조임쇠, … 단단한 관이나 탭 등에 플렉시블 튜빙 또는 호스를 부착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결속용 밴드 또는 칼라(hose clip), 관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행거ㆍ지주 기타의 유사한 지지구, … 주물의 주형용 지지구 …”를 예시함. ο 본 건은 자동차 SUNVISOR 내부에 조립되어 SHAFT를 지지하는 철강제의 물품(클립)으로 제17부 총설에서 설명한 분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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