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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187
시행일자 2014-07-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2.49-9000
품명 PLATE(CATCH); 250201-00113A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한 쪽면은 한 변을 일부 절삭하고 두 개의 구멍을 천공하였으며, 전 모서리를 라운딩처리한 “ㄱ” 형상의 철강제 물품으로,
- 굴착기(EXCAVATOR)의 엔진 커버를 잠그고자 할 때 자물쇠 핀의 걸이 역할을 하며,
- 천공된 부분이 굴착기에 고정되고 엔진 커버를 닫은 후, 커버 안쪽에 있는 좌물쇠 핀을 돌려 PLATE(CATCH)에 걸리면 엔진 커버가 잠기게 됨.

ο 물품사진
결정사유 ο 본 건은 한 쪽면은 한 변을 일부 절삭하고 두 개의 구멍을 천공하였으며, 전 모서리를 라운딩처리한 “ㄱ” 형상의 철강제 물품으로, 굴착기의 엔진 커버를 잠그고자 할 때 자물쇠 핀의 걸이 역할을 함.

ο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사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16부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8302호를 규정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라고 설명하면서,“Catches"를 예시하고 있음.

ο 본 물품은 굴착기 엔진커버를 잠그고자 할 때 자물쇠 핀의 걸이 역할을 하는 PLATE(CATCH)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2.4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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