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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677
시행일자 2014-07-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2-0000
품명 Mufflers and exhaust pipes ; 286001W850 ; Muffler ass'y - Center ; 한국
물품설명 1) 물품 개요
- 엔진으로부터 발생된 배기 소음을 1차적으로 저감시켜 주는 소음기(레조네이터)에 배기가스 유도관인 배기파이프, 배기가스를 정화해 주는 UCC(Under-floor Catalytic Convertor), 배기관을 연결하기 위한 플랜지가 부착된 물품

2) 재질
① UCC (Converter)
- 촉매 : 담체(코디어라이트)+활성물질(백금,팔라듐,로디움의 혼합물)
- SHELL : SUS430 JIL
② 소음기(레조네이터) :
- OUTER CASE : SUS432L
- INNER CASE : SUS409L-CP
③ 배기파이프 : SUS439 TK

3) 기능 및 용도
- 자동차의 배기가스 정화 및 소음감소, 배기가스 유도의 기능

4) 물품사진


5) 장착위치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708호에서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으로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 동 호의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ⅰ)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ⅱ)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어야 한다.”라고 해설하면서 이 호에 해당하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M)라디에이터ㆍ소음기(머플러)ㆍ배기파이프ㆍ연료탱크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배기장치의 구성요소는 (1) front exhaust pipe, (2) catalytic converter, (3) intermediate exhaust pipe, (4) muffler, (5) tail pipe, and (6) hanger brackets으로 이루어져 있는 바, 본 건 물품은 catalytic converter(UCC), intermediate exhaust pipe, 소음기(레조네이터)로 구성된 배기장치에 해당함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자동차 배기장치 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8708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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