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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903
시행일자 2014-07-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211.42-9000
품명 Women's other garments ; AE2WZS02 ; PR.CHNA
물품설명 홑겹의 면직물로 만든 녹색계 상의(목 부위를 높인 카라가 있고, 전면은 슬라이드파스너와 스냅파스너로 된 덧단이 있어 완전 개폐가 가능하며, 덧단은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되어 있고, 여성용 의류의 특징인 허리 등에 절개라인이 있으며, 밑단은 엉덩이를 덮으며, 밑단에 끈을 사용하여 조일 수 있는 긴 소매의 의류)
- 용 도 : 의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211호에 “트랙슈트ㆍ스키슈트ㆍ수영복과 그 밖의 의류”를 분류하고 있고, 같은 호 제6211.42호에 “면으로 된 여성용이나 소녀용 그 밖의 의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제6114호 준용)에서는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에서 열거되거나 분류되지 아니하는 직물제의 의류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6202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오버코트(overcoat)·카코트(car-coat)·케이프(cape)·클록(cloak)·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윈드치터(wind-cheater)·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제6204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나 동 호 해설서(제6101호 준용)에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기후에 대비한 보호용으로 기타 다른 의류 위에 입는다는 점이 특징이다"라고 기술하고 있으므로 본 품과 같이 방풍성이 없는 홑겹의 얇은 직물로 된 의류는 일반적으로 기후에 대비한 보호용 의류에 해당하지 않음
ㅇ 또한, HS해설서 제6204호(제6103호 준용)에서 "상반신용 슈트코트 또는 재킷은 전면 전부가 열려지는 것으로서 클로저가 없거나 또는 슬라이드 파스너(지퍼)이외의 클로저로 잠글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허벅지 중간 밑으로 까지 내려오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6204호에도 해당되지 않음
ㅇ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8호에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홑겹의 면직물로 만든 전면부분의 덧단은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되어 있지만, 여성적인 디자인 요소(꽃무늬)가 있고, 허리 등에 절개라인 등이 여성용이며, 여성전용브랜드에서 판매중인 기타의류 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211.42-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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