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675
시행일자 2014-07-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2-0000
품명 exhaust pipes ; 286101W250 ; Muffler ass'y - Front ; 한국
물품설명 1) 물품 개요
- 양쪽 끝단에 관을 연결하기 위한 플랜지와 중간에 배기관 진동을 감소하고 열팽창 및 수축을 흡수하기 위한 벨로우즈(bellows)가 부착된 관형태의 물품

2) 기능 및 용도
- 자동차의 배기가스의 유도 및 소음 감쇄

3) 물품사진

- 재질
①④ 플랜지 : SS400(HZFD-D)
② 배기파이프 : SUS439 TK
③ 벨로우즈 : INNER-SUS321, OUTER-SUS316Ti
결정사유 - 본 건 물품은 소음기에 배기관 및 플랜지, 행거가 부착된 물품으로 관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먼저 제73류의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함

- 관세율표 제7306호에서는 “철강제의 기타 관과 중공프로파일(예: 오픈심 또는 용접ㆍ리벳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에 한한다) - 오일 또는 가스배관용의 파이프라인”이 분류되고

- 동 호의 해설서에서는 “(F)...제87류의 차량용 배기박스(소음기)와 배기관(예: 제8708호 또는 제8714호)..."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서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으로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 동 호의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ⅰ)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ⅱ)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어야 한다.”라고 해설하면서 이 호에 해당하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M)라디에이터ㆍ소음기(머플러)ㆍ배기파이프ㆍ연료탱크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배기가스가 흐르는 통로 역할을 하는 철강재 배기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8708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