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673 |
|---|---|
| 시행일자 | 2014-07-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92-0000 |
| 품명 | Mufflers and exhaust pipes ; 287502J000 ; Muffler ass'y - Tail ; 한국 |
| 물품설명 |
1) 물품 개요
- 엔진으로부터 발생된 배기 소음을 저감시켜 주는 소음기에 배기가스 유도관인 배기파이프, 센터머플러 배기관 후단에 연결하기 위한 플랜지, 차체에 부착하기 위한 행거가 부착된 물품 2) 기능 및 용도 - 자동차의 배기가스의 유도 및 소음 감쇄 3) 재질 ① 플랜지 : SS400 ② 배기파이프 : 배기가스 유도관 - INLET PIPE : STAC 80/80 ③ 소음기 - INLET/OUTLET TUBE : SUS439L-TK/CP - SHELL : INLET-SUS432L, OUTLET-SUS439L - GLASS MAT : E-1 A TYPE ④ 헹거 : EPDM + SWRCH10A/HZFC-D 4) 물품사진 5) 장착위치 |
| 결정사유 |
- 본 건 물품은 소음기에 배기관 및 플랜지, 행거가 부착된 물품으로 관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먼저 제73류의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73류에서 관을 “전 길이를 통하여 가운데가 단 하나로 뚫리고, 횡단면이 균일한 등심원의 중공제품으로 내측면과 외측면이 동일한 형상을 갖는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바, 동 물품은 배기관에 소음기가 부착되어 있어 관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음 - 또한 관세율표 제7306호에서는 “철강제의 기타 관과 중공프로파일(예: 오픈심 또는 용접ㆍ리벳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에 한한다) - 오일 또는 가스배관용의 파이프라인”이 분류되고 - 동 호의 해설서에서는 “(F)...제87류의 차량용 배기박스(소음기)와 배기관(예: 제8708호 또는 제8714호)..."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서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으로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 동 호의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ⅰ)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ⅱ)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어야 한다.”라고 해설하면서 이 호에 해당하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M)라디에이터ㆍ소음기(머플러)ㆍ배기파이프ㆍ연료탱크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배기가스가 흐르는 통로 및 소음을 감쇄하는 역할을 하는 철강재 소음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8708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2-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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