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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924
시행일자 2014-07-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019.59-0000
품명 Glass fiber woven fabric ; GLASS FIBER CLOTH COATED EPOXY RESIN, 7628 HD 430 ; R.KOREA
물품설명 유리섬유의 필라멘트사로 직조한 평직물에 에폭시 수지를 함침한 것(폭 제시규격1,255미터, 1제곱미터당 367g)
- 용도 : 전기절연용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7019호에는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ㆍ직물)”을 분류하고,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리섬유 그 자체와 각종형상으로 만들어진 유리섬유(이 류주 제4호에서 규정한 글라스 울을 포함한다)가 포함되고 유리섬유의 특성 때문에 다른 호에서 제외되는 유리섬유제품이 포함된다. 이 호의 유리섬유 및 유리섬유제품은 특히 직물(세폭직물을 포함한다)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제외규정에서 “유리섬유를 압축 또는 적층하고 플라스틱을 침투시켜 제조한 반제품과 완제품으로 강직하고 경고한 특성이 있으므로 유리섬유의 제품의 특성을 상실한 것은 제39류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해설서 제39류 총설 직물류 이외의 재료와 플라스틱과의 결합 물품에서 “플라스틱을 침투시켜 함께 압착하여 만든 유리섬유 제품으로서 단단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39류에 분류하며, 유리섬유 제품의 특성이 더 있을 경우에는 제70류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유리섬유의 필라멘트사로 직조한 평직물에 에폭시수지를 함침한 것으로 폭 1,255미터, 1제곱미터당 약 367g으로 강직하고 견고한 특성이 없고 유연성이 있어 유리섬유 직물에 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019.5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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