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671
시행일자 2014-07-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0.40-9000
품명 Signaling Tester ; MD8480C ;; JAPAN
물품설명 1) 물품 개요
- W-CDMA/GPRS/GSM/EGPRS/HSPA 방식의 단말기 시그널 테스터로 이동통신의 기지국 시뮬레이터 역할을 하면서 단말기 간의 애플리케이션 및 프로토콜 테스트, 코딩/디코딩 처리, 프로토콜 시퀀스 테스트(등록, 호 발신 및 수신, 핸드오버), 음성 및 데이터 통신 테스트(회로전환, 패킷 전환) 등 단말기 통신신호 테스트를 수행

2)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30호에는 “오실로스코우프ㆍ스펙트럼분석기와 기타 전기적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제9028호의 것을 제외한다) 및 알파선ㆍ베타선ㆍ감마선ㆍ엑스선ㆍ우주선 또는 기타 전리선의 검사 또는 검출용의 기기”가 분류되고 “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무선통신 또는 전송통신에 사용되는 광범위한 전기 또는 전자 계측기기도 분류된다. 상술한 바 있는 전압계, 전위차계, 측정용브리지·전류계·와트계·위상계 및 주파수계 이외에 다음의 것도 이 호에 포함된다.”라고 해설하면서 ‘네퍼어미터 및 데시벨 미터’, ‘페이딩지시계’, ‘누화계’, ‘전송레벨지시계’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이동통신 기지국 시뮬레이터 역할을 하면서 애플리케이션 및 프로토콜 테스트, 코딩/디코딩 처리, 프로토콜 시퀀스 테스트(등록, 호 발신 및 수신, 핸드오버), 음성 및 데이터 통신 테스트(회로전환, 패킷 전환) 등을 수행하는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그 밖의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9030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관세율표 제9030.4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