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6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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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7-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30.40-9000 |
| 품명 | Signaling Tester ; MD8475A ;; JAPAN |
| 물품설명 |
1) 물품 개요
- LTE/W-CDMA/CDMA/GSM/EDGE/HSPA 방식의 단말기 시그널 테스터로 이동통신의 기지국 시뮬레이터 역할을 하면서 단말기 간의 호 처리 테스트, 음성통화테스트, 화상 통화 테스트 및 무선 콘텐츠 다운로드 테스트 등 단말기 통신신호 테스트를 수행 2)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030호에는 “오실로스코우프ㆍ스펙트럼분석기와 기타 전기적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제9028호의 것을 제외한다) 및 알파선ㆍ베타선ㆍ감마선ㆍ엑스선ㆍ우주선 또는 기타 전리선의 검사 또는 검출용의 기기”가 분류되고 “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무선통신 또는 전송통신에 사용되는 광범위한 전기 또는 전자 계측기기도 분류된다. 상술한 바 있는 전압계, 전위차계, 측정용브리지·전류계·와트계·위상계 및 주파수계 이외에 다음의 것도 이 호에 포함된다.”라고 해설하면서 ‘네퍼어미터 및 데시벨 미터’, ‘페이딩지시계’, ‘누화계’, ‘전송레벨지시계’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이동통신 기지국 시뮬레이터 역할을 하면서 단말기 간의 호 처리 테스트, 음성통화테스트, 화상 통화 테스트 및 무선 콘텐츠 다운로드 테스트 등을 수행하는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그 밖의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9030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관세율표 제9030.4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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