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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669
시행일자 2014-07-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0.40-9000
품명 Bluetooth Test Set ; MT8852B ;; JAPAN
물품설명 1) 물품 개요
- 휴대폰, 헤드셋, 컴퓨터, 태블릿 PC, AV 및 게임기 등 블루투스 기술이 들어간 제품의 RF(무선주파수) 측정기로 제품과 유·무선으로 연결하여 BR(Basic Rate), EDR(Enhanced Data Rate), AFH(Adaptive Frequency Hopping), HS(High Speed), BLE(Bluetooth Low Energy), Audio, 변/복조 특성 등을 측정
- 소프트웨어 CD, 안테나, 인터페이스 케이블, 파워 케이블로 구성되어 있음

2) 물품사진

<전면부>


<후면부>

A. Input for use of external 10MHz signal
- 타 장비와의 주파수 동기를 맞추기 위한 reference 포트
B. Test input
- Service 테스트 목적
C. SCO ports
- 오디오 측정을 위한 Analog input and output
D. Cooling fan
E. Serial connector
- serial control, software updates 또는 external HCI control을 위한 Connector
F. GPIB/IEEE488 connector
- GPIB cable을 이용 장비 remote control 을 하기 위한 포트
G. Main power connector
- 전원 공급 포트
H. TTL output of TX ON, TX DATA, RX DATA, & CORRELATOR
I. TTL output of RX ON, RX DATA, &CORRELATOR
J. Ground nut
- MT8855B 전원 cord가 빌트인 되어있지 않을 경우 사용함
K. Option label
- 제조시점에 설치된 option을 보여주는 label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30호에는 “오실로스코우프ㆍ스펙트럼분석기와 기타 전기적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제9028호의 것을 제외한다) 및 알파선ㆍ베타선ㆍ감마선ㆍ엑스선ㆍ우주선 또는 기타 전리선의 검사 또는 검출용의 기기”가 분류되고 “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무선통신 또는 전송통신에 사용되는 광범위한 전기 또는 전자 계측기기도 분류된다. 상술한 바 있는 전압계, 전위차계, 측정용브리지·전류계·와트계·위상계 및 주파수계 이외에 다음의 것도 이 호에 포함된다.”라고 해설하면서 ‘네퍼어미터 및 데시벨 미터’, ‘페이딩지시계’, ‘누화계’, ‘전송레벨지시계’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블루투스 기능이 내장된 제품 간의 신호강도, 손실률, 변조/복조특성 등을 측정하는 RF 측정기로서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그 밖의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9030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관세율표 제9030.4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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