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669 |
|---|---|
| 시행일자 | 2014-07-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30.40-9000 |
| 품명 | Bluetooth Test Set ; MT8852B ;; JAPAN |
| 물품설명 |
1) 물품 개요
- 휴대폰, 헤드셋, 컴퓨터, 태블릿 PC, AV 및 게임기 등 블루투스 기술이 들어간 제품의 RF(무선주파수) 측정기로 제품과 유·무선으로 연결하여 BR(Basic Rate), EDR(Enhanced Data Rate), AFH(Adaptive Frequency Hopping), HS(High Speed), BLE(Bluetooth Low Energy), Audio, 변/복조 특성 등을 측정 - 소프트웨어 CD, 안테나, 인터페이스 케이블, 파워 케이블로 구성되어 있음 2) 물품사진 <전면부> <후면부> A. Input for use of external 10MHz signal - 타 장비와의 주파수 동기를 맞추기 위한 reference 포트 B. Test input - Service 테스트 목적 C. SCO ports - 오디오 측정을 위한 Analog input and output D. Cooling fan E. Serial connector - serial control, software updates 또는 external HCI control을 위한 Connector F. GPIB/IEEE488 connector - GPIB cable을 이용 장비 remote control 을 하기 위한 포트 G. Main power connector - 전원 공급 포트 H. TTL output of TX ON, TX DATA, RX DATA, & CORRELATOR I. TTL output of RX ON, RX DATA, &CORRELATOR J. Ground nut - MT8855B 전원 cord가 빌트인 되어있지 않을 경우 사용함 K. Option label - 제조시점에 설치된 option을 보여주는 label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030호에는 “오실로스코우프ㆍ스펙트럼분석기와 기타 전기적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제9028호의 것을 제외한다) 및 알파선ㆍ베타선ㆍ감마선ㆍ엑스선ㆍ우주선 또는 기타 전리선의 검사 또는 검출용의 기기”가 분류되고 “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무선통신 또는 전송통신에 사용되는 광범위한 전기 또는 전자 계측기기도 분류된다. 상술한 바 있는 전압계, 전위차계, 측정용브리지·전류계·와트계·위상계 및 주파수계 이외에 다음의 것도 이 호에 포함된다.”라고 해설하면서 ‘네퍼어미터 및 데시벨 미터’, ‘페이딩지시계’, ‘누화계’, ‘전송레벨지시계’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블루투스 기능이 내장된 제품 간의 신호강도, 손실률, 변조/복조특성 등을 측정하는 RF 측정기로서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그 밖의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9030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관세율표 제9030.4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