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6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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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7-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30.40-9000 |
| 품명 | WLAN Test Set ; MT8860C ;; JAPAN |
| 물품설명 |
1) 물품 개요
- 무선 근거리 통신망의 표준(IEEE 802.11)을 준수하는 WLAN 장치를 테스트하는 기기로 테스트 장치와 유·무선으로 연결하여 표준 WLAN 신호 또는 패킷을 송·수신하여 신호강도, 손실률, 변조 특성을 측정 - 소프트웨어 CD, 이더넷 케이블, 인터페이스 케이블, 파워 케이블, 크로스 케이블, 터미널로 구성되어 있음 2) 물품사진 <전면부> A. WLAN Reference Input - 장비 내부의 모듈을 통해 측정하지 않고 사용자가 원하는 reference AP나 Station을 이용하여 측정할 때 사용하는 포트 B. Interferer - conduction 상태에서 Rx쪽 blocking test를 할 때 외부 interferer 신호를 인가하는 포트 C. Test Port Input/Output - 측정할 DUT(테스트 대상 장치)를 연결하는 포트 <후면부> C, J. Digital In/Out1, Digital In/Out2 -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Trigger 신호 입출력 하는 포트 D. 10Mhz Ref In/Out - 타 장비와의 주파수 동기를 맞추기 위한 reference 포트 K. Ethernet Port - Ethernet cable을 이용 장비 remote control을 하기 위한 포트 L. Ac main power input - 전원 공급 포트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030호에는 “오실로스코우프ㆍ스펙트럼분석기와 기타 전기적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제9028호의 것을 제외한다) 및 알파선ㆍ베타선ㆍ감마선ㆍ엑스선ㆍ우주선 또는 기타 전리선의 검사 또는 검출용의 기기”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무선통신 또는 전송통신에 사용되는 광범위한 전기 또는 전자 계측기기도 분류된다. 상술한 바 있는 전압계, 전위차계, 측정용브리지·전류계·와트계·위상계 및 주파수계 이외에 다음의 것도 이 호에 포함된다.”라고 해설하면서 ‘네퍼어미터 및 데시벨 미터’, ‘페이딩지시계’, ‘누화계’, ‘전송레벨지시계’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테스트 장치와 유·무선으로 연결하여 표준 WLAN 신호 또는 패킷을 송·수신하여 신호강도, 손실률, 변조 특성을 측정하는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그 밖의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9030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관세율표 제9030.4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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