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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668
시행일자 2014-07-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0.40-9000
품명 WLAN Test Set ; MT8860C ;; JAPAN
물품설명 1) 물품 개요
- 무선 근거리 통신망의 표준(IEEE 802.11)을 준수하는 WLAN 장치를 테스트하는 기기로 테스트 장치와 유·무선으로 연결하여 표준 WLAN 신호 또는 패킷을 송·수신하여 신호강도, 손실률, 변조 특성을 측정
- 소프트웨어 CD, 이더넷 케이블, 인터페이스 케이블, 파워 케이블, 크로스 케이블, 터미널로 구성되어 있음

2) 물품사진

<전면부>
A. WLAN Reference Input
- 장비 내부의 모듈을 통해 측정하지 않고 사용자가 원하는 reference AP나 Station을 이용하여 측정할 때 사용하는 포트
B. Interferer
- conduction 상태에서 Rx쪽 blocking test를 할 때 외부 interferer 신호를 인가하는 포트
C. Test Port Input/Output
- 측정할 DUT(테스트 대상 장치)를 연결하는 포트

<후면부>
C, J. Digital In/Out1, Digital In/Out2
-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Trigger 신호 입출력 하는 포트
D. 10Mhz Ref In/Out
- 타 장비와의 주파수 동기를 맞추기 위한 reference 포트
K. Ethernet Port
- Ethernet cable을 이용 장비 remote control을 하기 위한 포트
L. Ac main power input
- 전원 공급 포트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30호에는 “오실로스코우프ㆍ스펙트럼분석기와 기타 전기적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제9028호의 것을 제외한다) 및 알파선ㆍ베타선ㆍ감마선ㆍ엑스선ㆍ우주선 또는 기타 전리선의 검사 또는 검출용의 기기”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무선통신 또는 전송통신에 사용되는 광범위한 전기 또는 전자 계측기기도 분류된다. 상술한 바 있는 전압계, 전위차계, 측정용브리지·전류계·와트계·위상계 및 주파수계 이외에 다음의 것도 이 호에 포함된다.”라고 해설하면서 ‘네퍼어미터 및 데시벨 미터’, ‘페이딩지시계’, ‘누화계’, ‘전송레벨지시계’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테스트 장치와 유·무선으로 연결하여 표준 WLAN 신호 또는 패킷을 송·수신하여 신호강도, 손실률, 변조 특성을 측정하는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그 밖의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9030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관세율표 제9030.4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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