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678
시행일자 2014-07-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플러쉬 윈도우(Flush Window) ;;; 중국
물품설명 1) 물품 개요
- 재질이 강화유리로 차량의 차체에 부착 시 사용되는 실런트가 보이지 않도록 하고 외관상 미려하게 보이도록 강화유리 테두리에 검은색으로 인쇄되어 있으며 왼쪽 측면에 Sliding 강화유리를 레일과 함께 장착하여 유리를 개폐 가능하도록 제작된 차량용 창문
- 차체에 고정될 수 있도록 고정장치(Locking Support Pin)와 Sliding Glass가 좌우로 움직일 수 있도록 레일 등이 부착되어 있음

2) 물품사진


3) 제조공정
- 판유리 절단 → 연마 → 세척 → 인쇄 → 가열 → 성형 → 급냉 → 서냉 → 제품 검사 → 조립 → 검사
결정사유 - 차량용 부분품을 검토하기에 앞서 관세율표 제17부 ‘부분품 및 부속품’의 조건으로 품목분류 물품이 특별히 다른 호에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먼저 동 물품이 다른 호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해 보면

- 관세율표 제7007호에는 “안전유리(강화유리 또는 접합유리로 된 것을 한한다)”가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에서 “…(중략)… 안전유리로서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기계ㆍ장치 또는 차량용의 부분품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기계ㆍ장치 또는 차량과 함께 분류된다.…(중략)…”라고 해설하고 있고

- 관세율표 해설서 제7006호에서 금속·프레임과 핸들·판지·틀 등 유리판에 다른 재료로 된 틀에 끼워졌거나 붙여진 것으로서 기계 또는 장치의 부분품의 성격을 가지는 것은 그 기계·장치의 부분품으로 분류하도록 해설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본 물품에 레일, 드레인 Locking Support Pin 등이 부착되어 있어 제7007호 물품으로 분류될 수 없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III)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부분품 및 부속품의 조건을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그리고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그리고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으로 해설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에서는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으로 “…(중략)… 틀을 붙인 창ㆍ창(유리의 내부에 가열용저항체와 전기의 접속용단자를 장치한 것)ㆍ창틀, …(중략)…”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자동차 차체에 부착되는 창으로 제17부 주 제2호의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자동차에 전용되고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17부, 제8708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