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974 |
|---|---|
| 시행일자 | 2014-07-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plastics; LCD형 보호필름 |
| 물품설명 |
PET(이형필름, 청색)/Silicone 6㎛(hard coating용 실리콘)/PET 125㎛(LCD보호형 Base 기재 필름)/Silicone 30㎛(PET 필름과 TPU film 점착용)/TPU 150㎛(충격방지용 폴리우레탄 필름)/Silicone 30㎛(TPU film과 LCD window 점착용)/PET 50㎛(이형필름) 순으로 적층된 무색 투명한 필름으로 특정 형상에 맞도록 모서리는 라운드처리되어 있으며, 가운데 삼각형 모양으로 천공되어 있고, 일면 가장자리는 타원형상으로 가공처리된 것(크기 5.5㎝*12㎝, 두께 약 0.44㎜)
- 용도 : Touch pad용 보호필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3919호에 “실온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점착성(한면 또는 양면에)이 있어서 손가락 또는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 붙는 평면형의 것에 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ㅇ 또한, 동 해설서 제3920호에 “판·시트 등(표면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정사각형 및 기타 직사각형으로 절단한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가장자리를 연마한 것·천공한 것·밀링한 것·가장자리를 감친 것·비튼 것·틀에 낀 것·또는 기타의 가공을 하였거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이외의 형상으로 절단한 것은 일반적으로 제3918호·제3919호 또는 제3922호부터 제3926호까지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 본 품은 일면이 약간의 접착력은 있으나 손 이상의 압력으로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붙지 않으므로 제3919호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정 모양(핸드폰 액정표면)에 맞도록 모서리는 라운드처리, 가운데는 삼각형 모양으로 천공 가공 등을 한 것으로 제3920호에 해당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필름으로 특정 형상에 맞도록 천공 및 가장자리를 가공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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