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6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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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7-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31.80-9099 |
| 품명 | Roundness Tester ; 대한민국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타이어 금형의 내경의 지름을 측정하는 수동식 계측기 - 규격 : 120㎝*120㎝*110㎝, 400㎏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017호에 “제도용구·설계용구 또는 계산용구 및 수지식의 길이측정용구”가 분류되나,
- 동 호 해설서 (D)길이측정용구(수지식의 것에 한한다) 그룹에 “이 기기는 길이의 단위(예:㎜)로 나타낼 수 있는 직경·깊이·두께·높이와 같은 길이를 측정할 수 있다. 또한 이 기기는 측정하기 위하여 손으로 쥘 수 있는 특징(크기·무게 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측정하기 위해서 스탠드나 기타 지지구위에 고정장착하도록 설계한 기기는 제외된다“고 설명하고 있어 - 본 물품은 수지식 길이측정용구이나 무게가 400㎏이 넘고 타이어 금형을 Working Plate 위에 볼트로 고정장착하여 길이를 측정하므로 제9017호에 분류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9031호의 용어에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된다고 규정하면서 동 호 해설서 (Ⅰ)측정용 또는 검사용 기기 (A)그룹에 “측정장치”를 예시함 ○ 본 물품은 타이어 금형을 테이블 위에 고정장착하여 금형의 내경을 측정하는 계측기로 기타의 측정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031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9031.80-9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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