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9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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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7-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404.20-0000 |
| 품명 | Artificial wax of polyethylene glycol; POLYETHYLENE GLYCOL |
| 물품설명 |
왁스 특성이 있는 백색계 플레이크상의 Polyethylene glycol
- 용 도 : 콘크리트 혼화제의 원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404호에는 "인조왁스와 조제왁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A) 하에 “이 호에는 인조왁스(때때로 "합성왁스"라고 하는 것)와 조제왁스(이 류의 주 제5호에서 규정한)가 분류되는데, 이것은 비교적 분자량이 높은 유기물질로 구성되어 있거나 이를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서 화학적으로 단일인 화합물이 아닌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4)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 글리콜)왁스, 이들은 수용성이며 화장품 또는 의료품에 사용되는데, 예를 들면 결합제·연화제·보존제 및 방직용 섬유 또는 종이용의 접착제·잉크 또는 고무의 구성제 등이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3402호에 “20℃에서 농도 0.5%에 물의 표면장력을 (4.5×10-2 N/m(45dyne/㎝) 이하로 저하시킬 수 없는 물품은 계면활성제로 간주되지 않으며 따라서 제3402호에서 제외한다”라고 설명한 바, 본 품은 제3402호에 해당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왁스 특성이 있는 백색계 플레이크상의 Polyethylene glycol계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404.2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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