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8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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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7-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202.92-2000 |
| 품명 | Insulated food or beverage bag of textile materials ; INSULATION BAG(냉장용) ; PR.CHNA |
| 물품설명 |
- 폴리에스테르제 편직물, 셀룰러 폴리에틸렌 단열재, 폴리에스테르제 편직물, 폴리에스테르 시트 순으로 적층한 아래부분에 폴리에스테르제 4올 양면 능직물로 윗면을 봉제한 직육면체 형상의 단열가방[37cm×46cm×20cm]
- ‘냉장보관’이 일면에 인쇄되어 있고 가장자리는 단단하게 박음질되어 있어 오래 사용하도록 디자인되어 있으며, 손잡이와 어깨 끈이 부착되어 있고 가방 내부를 완전히 개폐가 가능하도록 3면에 따라 슬라이드파스너가 부착되어 있음 - 용도 : 식품용 단열가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4202호에 "트렁크·슈트 케이스·화장품 케이스·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서류가방·학생가방·안경 케이스·쌍안경 케이스·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총 케이스·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플라스틱의 시트(sheet)·방직용 섬유·벌커나이즈드파이버(vulcanised fibre)·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나 종이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식품용이나 음료용 단열가방·화장갑·배낭·핸드백·쇼핑백·돈주머니·지갑·지도용 케이스·담배 케이스·담배쌈지·공구가방·운동용구 가방, 병 케이스·신변장식용품용 상자·분갑·칼붙이집과 이와 유사한 용기"이 분류되며
- 같은 표 제42류 주 제3호 가목에 "제4202호에서는 주 제2호의 것 외에 (1) 오래 사용하기 위하여 디자인한 것이 아닌 것으로서 플라스틱의 시트(sheet)로 만든 가방(손잡이가 달린 것으로 한정하며, 프린트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제3923호)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표 해설서 제4202호에 따르면 "식품 또는 음료용 단열 가방"이란 표현은 운송 또는 일시적인 보관 중에 식품 및 음료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재사용이 가능한 단열가방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방직용 섬유직물 등으로 봉재한 직육면체 형상의 식품 또는 음료용 단열가방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4202.92-2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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