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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912
시행일자 2014-07-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9.90-9050
품명 Part of stirring machines; 임펠라; VIETNAM
물품설명 ㅇ 약품과 슬러지를 혼합하여 FLOC를 형성하는 교반기 내부에 조립되는 물품임
- ‘H'형상으로 중앙에는 모터와 연결되는 샤프트가 있어 모터에서 동력을 전달받아 회전하면서 교반기 내부의 슬러지와 약품이 잘 섞이도록 하고, 또한 슬러지가 바닥에 응고 되지 않게 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에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를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면서 동소호 제8479.82호에 “혼합기·반죽기·파쇄기·분쇄기·기계식 체·시프팅기(sifting machine)·균질기·유화기·교반기”를 분류하고 있음

ㅇ 본품은 슬러지와 약품을 혼합하여 FLOC을 형성하는 교반기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슬러지와 약품이 잘 섞이도록 하며 슬러지가 바닥에 응고 되지 않도록 하는 필수적인 부분품이라 할 수 있음

ㅇ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79.90-905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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