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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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7-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05.90-0000 |
| 품명 | Other pipes of steel ; SIM DUCT PIECE ; R.KOREA |
| 물품설명 |
- 제품설명 : 횡단면이 원형인 관 제품으로 전길이를 통하여 가운데 하나의 원형 중공이 있으며 횡단면이 균일한 등심원의 중공제품으로 끝단에 플랜지가 부착되어 있음.
[직경 : 500mm / 재질 : SUS 스테인레스 스틸] - 제품제작 및 용도 : SPIRAL DUCT MACHINE을 이용하여 코일상의 철판을 나선형으로 감으며 연결부위에 SIM을 형성해 나가며 관을 제작. 선박의 송풍 라인을 구성 |
| 결정사유 |
- 제73류 해설서 총설에서 “관은 전 길이를 통하여 가운데가 단 하나로 뚫리고, 횡단면이 균일한 등심원(等心圓)의 중공제품으로 내측면과 외측면이 동일한 형상을 갖는다. _(중략)_ 이들은 연마한 것·도포한 것·구부린 것(코일상의 관을 포함한다)·나선가공된 것, 연결구를 붙인 것이나 붙이지 않은 것·천공한 것·웨이스트한 것·익스팬디드한 것·원추형으로 한 것 또는 플랜지·고리 또는 링이 붙은 경우도 있다. _(중략)_ 제72류 총설은 이 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제7305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管)[예: 용접·리벳(rivet)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으로서 횡단면이 원형이고, 바깥지름이 406.4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의 관은 예를 들면, 평판압연제품에서 만들어낸 것으로, 미리 성형된 것·봉합되지 않은 것·관형상의 것을 용접이나 리베팅하여 제조하게 된다. _(중략)_ 이들은 기름이나 가스 수송용의 라인파이프·유정(油井) 또는 가스 정용(井用)의 케이싱·장거리 급수관용의 관 또는 석탄이나 기타 고형재료용의 슬러리용 본관(本管)·파일링용 또는 구조물용의 기둥은 물론 보통 링으로 보강된 수력발전용의 도관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선박 내에서 공기순환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송풍라인을 구성하는 철강제 관제품으로 SPIRAL DUCT MACHINE을 이용하여 코일상의 철판을 나선형으로 감으며 연결부위에 SIM을 형성해 나가며 만들어진 관으로서 직경이 500mm 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05.9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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