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032
시행일자 2014-07-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2.20-0000
품명 TAPER ROLLER BEARING ; 45737-26300 ; R.KOREA
물품설명 자동차의 자동변속기 입출력축에 사용되어 회전축을 지지하는 원추형롤러베어링
ㅇ 구성요소 및 기능
- 내륜 : 외륜으로부터 전달되는 하중을 롤러와 마찰하여지지
- 외륜 : 외부로부터 하중을 롤러와 마찰하여 궤도면을 통해 전달
- 롤러 : 외륜과 내륜 사이에서 전동체 역할
- 케이지 : 롤러를 내륜에 고정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82호에는 “볼베어링 또는 롤러베어링”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일반적으로 베어링하우징과 축 또는 차축의 사이에 부착되어서 반경방향의 지지를 하거나[레이디얼 베어링(radial bearings)] 또는 축방향의 추력에 버티도록[트러스트베어링(thrust bearings)] 설계되어 있다. 어떤 베어링은 반경방향 및 축방향의 어느 것이든 지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보통 베어링은 볼 또는 롤러를 넣은 두 개의 동심링(레이스) 및 볼 또는 롤러를 적당한 위치로 유지시켜 그 간격을 일정하게 확보하는 케이지(cage)로 구성되어 있다. 이 호에 분류되는 베어링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B)롤러 베어링 : 원통·원추·통상(barrel-shaped)등의 형을 한 롤러가 단열 또는 복열로 되어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의 자동변속기 입출력축에 사용되어 회전축을 지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원추형 롤러베어링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82.2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