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032 |
|---|---|
| 시행일자 | 2014-07-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2.20-0000 |
| 품명 | TAPER ROLLER BEARING ; 45737-26300 ; R.KOREA |
| 물품설명 |
자동차의 자동변속기 입출력축에 사용되어 회전축을 지지하는 원추형롤러베어링
ㅇ 구성요소 및 기능 - 내륜 : 외륜으로부터 전달되는 하중을 롤러와 마찰하여지지 - 외륜 : 외부로부터 하중을 롤러와 마찰하여 궤도면을 통해 전달 - 롤러 : 외륜과 내륜 사이에서 전동체 역할 - 케이지 : 롤러를 내륜에 고정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82호에는 “볼베어링 또는 롤러베어링”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일반적으로 베어링하우징과 축 또는 차축의 사이에 부착되어서 반경방향의 지지를 하거나[레이디얼 베어링(radial bearings)] 또는 축방향의 추력에 버티도록[트러스트베어링(thrust bearings)] 설계되어 있다. 어떤 베어링은 반경방향 및 축방향의 어느 것이든 지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보통 베어링은 볼 또는 롤러를 넣은 두 개의 동심링(레이스) 및 볼 또는 롤러를 적당한 위치로 유지시켜 그 간격을 일정하게 확보하는 케이지(cage)로 구성되어 있다. 이 호에 분류되는 베어링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B)롤러 베어링 : 원통·원추·통상(barrel-shaped)등의 형을 한 롤러가 단열 또는 복열로 되어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의 자동변속기 입출력축에 사용되어 회전축을 지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원추형 롤러베어링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82.2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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