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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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7-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6.50-9090 |
| 품명 | HORN PLATE; DKT3-12230 |
| 물품설명 |
ο 물품개요
- 자동차 핸들(steering wheel) 내부에 장착되는 물품으로, - 운전자가 핸들 중앙의 경적을 누르면 구리재질의 RIVET이 접촉되고 전기가 흐르게 되어 경적음이 울리고, 스프링의 탄성으로 다시 접촉점이 떨어져 전기흐름이 차단되게 하는 물품임. - 규격: 9.1 ± 0.1 mm ο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바목에서 “전기기기(제85류)”는 제17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ο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며, ο 관세율표 제8536호에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ㆍ광섬유 다발용ㆍ케이블용 커넥터”가 분류됨. ο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핸들(steering wheel) 내부에 장착되어 경음장치의 전류를 흐르게 하거나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이므로,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기타의 개폐기 (Other switches)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6.50-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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