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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167
시행일자 2014-07-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6.50-9090
품명 HORN PLATE; DKT3-12230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자동차 핸들(steering wheel) 내부에 장착되는 물품으로,
- 운전자가 핸들 중앙의 경적을 누르면 구리재질의 RIVET이 접촉되고 전기가 흐르게 되어 경적음이 울리고, 스프링의 탄성으로 다시 접촉점이 떨어져 전기흐름이 차단되게 하는 물품임.
- 규격: 9.1 ± 0.1 mm

ο 물품사진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바목에서 “전기기기(제85류)”는 제17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ο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며,

ο 관세율표 제8536호에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ㆍ광섬유 다발용ㆍ케이블용 커넥터”가 분류됨.

ο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핸들(steering wheel) 내부에 장착되어 경음장치의 전류를 흐르게 하거나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이므로,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기타의 개폐기 (Other switches)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6.5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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