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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917
시행일자 2014-07-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61.90-0000
품명 Hand-operated Engraving Machine ; 2,600×1,400×1,350mm ; R.KOREA
물품설명 - 물품설명 : 수동으로 동작하여 피가공물에 문자나 작은 블록 등을 새겨 넣은 기계로서 작업자가 특정 문자 등을 새기는 조작을 하면 여러축으로 연결된 스핀들이 닮은꼴의 운동을 하면서 피가공물에 해당 문자 등이 새겨짐.

- 용도: 타이어 제조용 몰드의 문자, 문양 등 도안 새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61호에는 “플레이닝(planing)용·쉐이핑(shaping)용·슬로팅(slotting)용·브로칭(broaching)용·기어절삭용·기어연삭용·기어완성가공용·톱질용·절단용 공작기계와 금속이나 서멧(cermet)을 절삭하는 방식으로 가공하는 그 밖의 공작기계(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금속 또는 서메트의 절삭가공용의 공작기계를 포함하며, 타호에 특게되어 있거나 포함되는 것은 제외한다."고 해설하면서 이호에는 조각기계를 포함한다고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작업자가 수작업으로 금속 재질의 타이어 제조용 몰드에 문자 등을 새기는 작업을 하는 조각기계(engraving machine)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61.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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