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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921
시행일자 2014-07-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07.29-0000
품명 Pipe fittings of stainless steel : CIRCLE DUCT PIECE ; R.KOREA
물품설명 - 제품설명 : 횡단면이 원형인 관제품을 잘라서 용접방법으로 이어 붙여만든 곡선형태의 철강제품으로 끝단에 다른 직관과 연결을 위한 플랜지가 부착되어 있음. [소재: 스테인레스 강]

- 용도 : 선박의 공기 순환을 위한 송풍라인을 구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307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철강제의 연결구류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거나, 하나의 관을 타 장치에 연결하기 위하여 또는 관의 틈을 메우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

- 이 호에는 단조된 칼라를 갖춘 평판플랜지와 플랜지·엘보와 밴드 및 리턴밴드·리듀서·티이·크로스·캡과 플러그·랩조인트 스터브엔드(lap joint stubend)·관상의 레일 및 건축용품의 연결구·옵세트·멀티브랜치피스(multi-branch pieces)·커플링 또는 슬리브·소제구용트랩·리플·유니언·클램프와 칼라를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선박의 공기 순환을 위한 송풍라인의 일부를 구성하며 서로 다른 관과 관을 연결하기 위하여 양 끝단에 플랜지가 부착되어 있는 스테인레스 소재의 관연결구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307.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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