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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922
시행일자 2014-07-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iron or steel; REC. DUCT PIECE ; R.KOREA
물품설명 - 물품설명 :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철강재 관 형태의 제품으로서 양 끝단에 플랜지가 부착되어 있고 제품 외벽에 다른 곳에 부착하기 위한 브라킷이 부착되어 있음.

- 용도 : 선박의 공기 순환을 위한 송풍라인을 구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전체적으로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관형태의 제품에 브라킷 등이 부착되어 있는 등 추가 가공된 철강제품으로 선박의 송풍라인의 일부를 구성하는 제품으로서 기타의 철강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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