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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909
시행일자 2014-07-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09.91-1000
품명 Manifold ass'y exhaust, 285102E000; R.KOREA
물품설명 가솔린 차량 엔진 블록에 장착되어 엔진으로부터 발생된 배가가스를 차량 배기시스템 후단으로 전달하기 위해 배기가스를 포집하여 열을 식혀주는 배기 매니폴더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07호에 “왕복이나 로터리 방식으로 움직이는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이 분류되며,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관세율표 제8409.91 소호에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에 전용되는 것”을 분류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제8409호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피스톤식 엔진 부분품을 분류한다(예: 피스톤ㆍ실린더 및 실린더블록, 실린더헤드, 실린더라이너, 흡배기(吸排氣)밸브, 흡배기 매니폴드, 피스톤링, 커넥팅로드, 기화기, 연료용노즐)”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불꽃 점화식의 가솔린 엔진 차량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배기 매니폴드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09.91-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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