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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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7-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616.99-9090 |
| 품명 | Jig Frame for Drop Test of Mobile Camera Module ; AKANE C2.0 ; 63×10×117㎜ |
| 물품설명 | - 핸드폰의 카메라 모듈을 고정시키는 알루미늄 FRAME 조립품으로 핸드폰 카메라 모듈의 낙하실험에 사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모든 알루미늄제품이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핸드폰의 카메라 모듈을 고정시키는 알루미늄 FRAME 조립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6호에 의하여 제7616.99-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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