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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315
시행일자 2014-08-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1.80-9099
품명 Other office machines; Bill validator; Ardac Elite; U.K
물품설명 ㅇ 티켓발매기, 식권발매기, 무인정산기 등에 장착되어 지폐를 식별하는 기기임
- 지폐를 투입하고, 투입된 지페를 적외선, 자외선 및 가시광선을 이용해 인식하여 판별하는 Validating Head
- Validating Head와 저장부를 연결하는 chassis
- 투입된 지폐를 저장하는 Cassette와 제어부와 신호를 연결하는 통신 케이블 등으로 구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 타에서 제90류의 물품은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총설 (I)(A)에서 이 부에는 제16부 주 또는 제84류와 제85류의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는 것과, 다른 부에 보다 구체적으로 게기되어 있는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이 관세율표 제16부 물품인 “제8472호의 그 밖의 사무용 기계”인 지를 결정하기에 앞서, 제16부 제외물품인 제90류의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기 제외규정에 따라 관세율표상 제18부 물품인 제90류에 우선 분류되어야 함

ㅇ 본 품은 투입되는 각종 지폐를 판별하기 위하여 광학식의 검사방법으로 지폐를 검사(Checking)하는 지폐식별기(Currency Validator)로 검사(Checking) 기능은 관세율표 제16부 주1 타에서 제외되는 물품인 제90류의 기기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품은 지폐를 판별하기 위해 자외서, 적외선 가시광선을 이용하여 지폐를 검사(Checking)하는 기기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9031.8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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