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8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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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7-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6.90-9099 |
| 품명 | Food preparation ; FISHLESS TUNA ; U.S.A |
| 물품설명 |
텍스쳐드한 대두분, 효모, 말토덱스트린, 소금, 물 등으로 혼합하여 조제한 것으로 조미액과 혼합된 미황색계 작은 덩어리상을 금속제 캔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369g/can)
- 용도 : 식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에서는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용해 또는 물·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이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조제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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