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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838
시행일자 2014-07-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 ; FISHLESS TUNA ; U.S.A
물품설명 텍스쳐드한 대두분, 효모, 말토덱스트린, 소금, 물 등으로 혼합하여 조제한 것으로 조미액과 혼합된 미황색계 작은 덩어리상을 금속제 캔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369g/can)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에서는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용해 또는 물·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이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조제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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