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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159
시행일자 2014-07-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2.10-0000
품명 SHAFT; B060600119; 4T * 117 mm; KOREA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자동차 대시보드 중앙에 위치하는 수납공간인 트레이의 경첩에 장착되어 축으로 사용되는 물품.
- 규격: 4T *117mm
- 재질: 탄소강(SS41)
결정사유 ο 본 건은 자동차 대시보드 중앙에 위치하는 수납공간인 트레이의 경첩에 장착되어 축으로 사용되는 철강제의 물품임.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같은 부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에 제8302호(비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물품을 포함하고, 소호 제8302.10호에 경첩(Hinges)이 분류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83류 주 제1호에서 “이 류에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부분품은 그 본체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물품은 경첩(Hinges)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2.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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