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913
시행일자 2014-07-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08.90-9000
품명 Structures; 워크웨이; VIETNAM
물품설명 ㅇ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상판과 그것을 지지하는 다리로 구성되어 있는 물품임
- 농축탈수설비와 결합되어 사람들이 이동할수 있는 발판 역할을 하는 철강재 구조물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格子柱)·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대·봉·형재(形材)·관(管)과 이와 유사한 것”을 분류하고 있고,
-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 있어서, 이러한 구조물은 일단 설치되면 대체로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 호에서 설명된 구조물과 그 부분품외에도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제품도 또한 포함한다. 광산의 갱구프레임과 상부 구조물, 조절 가능 또는 절첩식의 지주·관상의 지주·신축성이 있는 격자빔·관상의 발판 및 이와 유사한 장치,”를 설명하고있음

ㅇ 본품은 특정기계 설비와 함께 설치되어 사람들이 이동통로인 발판 역할을 하는 철강재 구조물에 해당함

ㅇ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7308.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