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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943
시행일자 2014-07-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6.90-4010
품명 Parts of machine for transport, handling and storage of semiconductor wafers; 450㎜ MAC(Multi Application Carrier)
물품설명 450㎜ 반도체 웨이퍼 제조공정 라인으로부터 반도체 회로패턴형성 라인으로 웨이퍼를 이송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 제작된 웨이퍼 이송용기(폭 553㎜, 높이 402.5㎜, 깊이 485.2㎜, 무게 13.6kg)
ㅇ 기능 및 용도
웨이퍼 제조공정에서 제작된 Bare-Wafer를 Compiler 장비에 올려 놓은 후 FOUP(Front Open Unified Pod)에서 MAC로 wafer를 옮겨 담은 후 포장되며, MAC에 담겨 이송된 웨이퍼는 반도체 회로패턴 형성 라인에 도착한 후, Sort 장비에 올려놓고 MAC의 wafer를 FOUP으로 옮겨 담게 되며, 반도체 회로패턴 형성 라인에서는 FOUP로 wafer를 이송하면서 각 공정을 진행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에서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중략) 러. 제16부의 물품(예 : 기계류 또는 전기기기)”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9호라목에서는 “제16부의 주 제1호와 제84류의 주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적용될 호가 정하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8486호의 표현을 만족하는 기계는 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아니하며, 제8486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16부 해설서 총설 (Ⅰ) 제16부의 일반적인 내용 중 (B)항에서 “일반적으로 이 부의 물품은 그 재질이 무엇인지를 불문한다. 대부분의 기기는 비금속제이지만 이 부에는 비금속이 아닌 재료제의 것(예 : 전부가 플라스틱으로 된 펌프) 및 플라스틱·나무·귀금속 등으로 된 부분품도 포함한다.” 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8486호 해설서 (D)항 ‘이 류의 주9다에서 규정한 기기’ 중 (3)에서 “봉, 웨이퍼, 반도체 디바이스, 전자집적회로 및 평판디스플레이의 권양, 하역, 양하 및 적하용의 기기 (예를 들면, 반도체 웨이퍼, 웨이퍼 카세트, 웨이퍼 박스 및 기타 반도체 디바이스용 원료를 운송, 하역 및 저장하기 위한 자동 원료하역기 등)”를 예시하고 있고, 제8486호 해설서 (E)항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특히, 이 호의 기계 및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툴호울더 및 기타 특수부착물 등이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플라스틱 용기의 본질적인 특성이 아닌, 이송기계와 연관되어 이송되도록 설계제작된 플랜지, 웨이퍼 수납 및 보관을 위하여 Door 잠금장치를 자동개폐하는 latch hole 등을 갖고 있어, 반도체 재료를 이송하는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계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86.90-4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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