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854 |
|---|---|
| 시행일자 | 2014-07-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8.19-9000 |
| 품명 | Nuts and seeds preparation; Q10PLUS NUTS BAR; AUSTRAL |
| 물품설명 |
견과류(캐슈넛 25%, 땅콩 13.7%, 호두 4.7%, 아몬드 3.7%, 피스타치오 2.3%) 49.4%, 기타 씨류(해바라기씨 8.3%, 호박씨 5.3%) 13.6%, puffed rice 7.7%, 물엿 7.7%, 꿀 7.7%, 코엔자임 Q10 7.7%, 건대추, 생강가루, 계피가루 등을 혼합, 조제하여 직사각형의 바상으로 성형하여 비닐 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40g)
- 용도 : 식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 분류되며, 소호 제2008.1호에서 "견과류·땅콩 그 밖의 씨류(서로 혼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 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 및 "아몬드(almonds), 낙화생, 빈랑나무의 열매 및 기타 견과를 말려서 볶은 것. 유나 지로 볶은 것(식물성유, 식염, 향미료, 향신료 또는 기타 첨가물을 입히거나 함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견과류 및 기타의 씨류를 주성분으로한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2008.1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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