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664 |
|---|---|
| 시행일자 | 2014-07-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품명 | - LF-KNOB VOL RING |
| 물품설명 |
- 플라스틱(ABS) 사출물로 표면에 알루미늄으로 도금 처리됨
- 자동차내 앞 좌석 중앙 전면부에 설치되어 있는 오디오 볼륨 손잡이 부분의 테두리를 장식함 (제품사진) (장착된 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제15부 주2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 따라서 제17부의 기기에 사용하는 부분품이라 할지라도 플라스틱제의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하는 것은 제39류에 우선 분류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3926에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고 해설함 ㅇ 본 물품은 자동차내 앞 좌석 중앙 전면부에 설치되어 있는 오디오 볼륨 손잡이 부분의 테두리를 장식하는 플라스틱제 물품으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기타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3926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