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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663
시행일자 2014-07-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30-0000
품명 - LF-GUIDE DECO BOUNDARY(AUDIO)
물품설명 - 플라스틱(ABS) 사출물로 표면에 알루미늄으로 도금 처리됨
- 자동차내 앞 좌석 중앙 전면부에 설치되어 있는 시계 테두리를 장식함

(제품사진) (장착된 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제15부 주2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 제17부 총설에서 제15부 주2의 범용성 부분품을 “차량의 차체에 사용하는 부착구 또는 장착구 등 ··· 로서 비금속제의 것은 제83류에 분류하며 이들과 유사한 물품으로서 플라스틱제의 것은 제39류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제17부의 기기에 사용하는 부분품이라 할지라도 플라스틱제의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하는 것은 제39류에 우선 분류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3926에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고 제3926.30소
호에는 플라스틱제의 “자동차 차체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
를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자동차내 앞 좌석 중앙 전면부에 설치되어 있는 시계 테두
리를 장식하는 플라스틱제의 차체 부착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
한 통칙 제1호(제17부 주2, 제15부 주2, 제3926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3926.30-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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