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855
시행일자 2014-07-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505.00-9029
품명 Other headgear; 후드; PR.CHNA
물품설명 면직물로 만든 청색계 모자로서 얼굴 전면부분을 제외한 머리, 목, 어깨 일부를 덮을 수 있는 길이에 벨크로가 있는 것
- 용도 : 용접용 모자 안에 착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505호에는 “모자[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것과 원단 상태(스트립 모양은 제외한다)인 레이스ㆍ펠트(felt)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안을 댄 것인지 또는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재료로 만든 헤어네트(hair-net)(안을 대거나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메리야스 또는 뜨게질(올이 총총히 되었거나 또는 펠트된 것 여부를 불문한다)에 의하여 직접 만들어졌거나 원단상의 레이스ㆍ펠트 또는 기타 방직용 섬유의 직물로 만든 모자류(안을 댄 것 또는 장식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직물이 기름ㆍ왁스ㆍ고무 또는 기타의 재료로 침투 또는 피복된 여부는 불문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단순히 블록을 잡아 모양을 낸 후드와 테두리가 있는 후드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면직물로 만든 청색계 모자로서 얼굴 전면을 제외한 머리, 목, 어깨 일부를 덮을 수 있는 길이에 벨크로가 있는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6505.00-9029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